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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주부의 당당한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해야

한 정신과 의사는 방송에 출연하여 이혼은 교통사고와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이혼 부부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한다.

그중에서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들이 이혼 시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씨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종료하며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다. 그녀는 결혼 후 약 20년 동안 시부모를 보살폈으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았다. 간헐적이었지만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통해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다. 이와 같은 A씨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재산분할로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눈앞에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은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오랜 시간 가정에 헌신하였기에 상대의 주장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법적 지식과 뚜렷한 증거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상대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주부들이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인데, 전업주부가 내조나 가사노동으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도왔다면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다”고 밝히며 “A씨처럼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더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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