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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8년만에 전면 개정…“4차 산업혁명 대응”
- 과기정통부 입법예고… 20일부터 의견수렴
- SW 산업 육성ㆍ인재양성ㆍ융합ㆍ교육 강화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취약한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18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

개정된 법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키 위한 공공 SW사업의 선진화, SW산업의 육성과 인재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의 내용이 신설,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공SW사업 규제 중심이라 현실적으로 SW분야 진흥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받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1987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00년)에 이어 이름이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뀐다. 조문도 기존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되며, SW산업뿐만 아니라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신설 조항으로는 SW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기초ㆍ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또, SW 중심의 경제ㆍ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도 추가됐다.

아울러 공공 SW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ㆍ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방안 등 사업 발주 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민간의 자본ㆍ기술을 활용한 공공 SW사업 추진 근거가 신설됐고,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각계 의견 수렴 후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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