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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등 서울 한복판에 ‘헌법 탐방 길’
市, 헌법수호자는 ‘국민’ 각인
시의회 등 6월부터 관광코스

서울 광화문광장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이끈 촛불집회 중심지다. 집회가 19차례 개최되는 동안 연인원 1600만명이 나서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친 공간으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되새긴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 같이 헌법과 관련있는 역사가 담긴 공간을 모아 관광 코스로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헌법 탐방 코스’로,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후 헌법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 따라 헌법의 역사적 현장을 문화ㆍ교육 콘텐츠로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헌법 탐방 코스에 헌법의 수호자는 ‘국민’임을 각인할 수 있는 곳을 최대 22곳 넣는다. 모두 광화문광장에서 2㎞ 이내 장소로 구성할 예정이다. 과거와 현재 등 한쪽 역사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선정한다.

현재 유력히 검토되는 곳은 광화문광장과 함께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미술관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등이다.

등록문화재 제11호인 중구 서울시의회는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1년 간 국회의사당이었던 곳이다. 9차례 개헌 중 2~7차까지 모두 6차례 개헌을 진행한 곳으로, 사실상 헌법의 수술대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있는 곳은 원래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재판소인 ‘평리원’의 자리였다. 1899년부터 1907년까지 8년 간 운영된 이 시설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 경성재판소로 다시 세워졌고, 해방 이후 1989년까지는 대법원 청사 일을 하는 등 사법체계 기틀을 닦은 공간이다.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은 독재 의혹에 맞서 의원내각제인 3차 개헌을 이끌어낸 4ㆍ19 혁명 50주년 기념탑이 있는 곳이다.

시는 중구 정동과 을지로동, 종로구 재동에 각각 있는 옛 헌법재판소 청사도 코스로 염두하고 있다. 보신각, 탑골공원, 세종문화회관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장소 선정을 위해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헌법학자, 역사학자 등의 자문을 얻고 있다”며 “헌법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토리를 담는 방안도 구상중”이라고 했다.

시는 헌법 탐방 코스가 정해지면 길을 따라 헌법 역사를 설명하는 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 공간에는 표석 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바퀴를 도는 데 소요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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