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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탐정’은 일본식 호칭, 법전에 올릴 용어 못돼
‘탐정(探偵)’이란 호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환경과 법제에 맞게 한자로 번안한 것이다. 즉, ‘탐정’이란 명칭은 지구상에서 일본만이 사용하는 일본 직업인 용어라는 얘기다.

한국이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직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나 단서ㆍ증거 등 자료수집’을 사명으로 할 우리의 ‘민간인’에 대해 일본식 호칭인 탐정을 따라 써야 옳은가? 탐정이란 용어를 만든 그들 마저 탐정은 위태한 존재로 간주하여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로 탐정을 ‘적정화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형편의 용어를 대한민국의 법명(가칭 공인탐정법)에 까지 그대로 인용해 사용하려 함이 적정한가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전적으로 보더라도 ‘탐정’이라함은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냄.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음습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어감으로 탐정물(探偵物)이 아닌 현실속 직업인의 명칭으로는 저질스럽게 들리기도 한다. 이렇듯 ‘탐정’이라는 호칭에 적잖은 흠결이 내재돼 있음에도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민한 흔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에 영어 ‘PI(‘Private Investigator의 약칭)’나 이를 일본식으로 번안한 탐정을 우리의 정서에 맞게 바꿔 부를 새로운 명칭을 발굴해야 한다. 우선 세계적으로 보아 사설탐정(사립탐정)이건 공설탐정(형사)이건, 비공인탐정이건 공인탐정이건 어떤 명찰을 달더라도 탐정은 공히 ‘정보나 단서ㆍ증거 등 문제해결에 유용한 자료를 발견ㆍ수집ㆍ제공하는 일’을 요체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탐정은 ‘획득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취사선택된 자료로 말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누가 봐도 탐정의 중추적 역할은 의뢰자를 대신하는 ‘자료수집대행’이라는 점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

이를 감안해 탐정을 ‘자료수집대행사(資料蒐集代行士)’로, 탐정업은 ‘자료수집대행업’으로 칭함이 어떨까. ‘자료수집대행사’라는 일곱 글자엔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우선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자료’란 연구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정보나 단서ㆍ증거 등 기초적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탐정이 지향하는 바 목적물(目的物)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이 명칭은 탐정 또는 민간조사원이란 용어에 비해 문법적으로나 탐정학 또는 법리적으로 거부감을 살만한 요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스럽다.

혹자는 ‘탐정’이라 불러야 셜록홈즈를 연상해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탐정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지 얼른 이해하기 좋으니 법명에 ‘탐정’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일리는 있다. 그러나 호칭이 낯설다고 이를 가름하지 못할 국민이 아님을 말하고 싶다. 두 건의 공인탐정법(안) 심의과정에서 탐정의 기능은 살리되 그 명칭은 생활친화적인 우리의 것으로 명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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