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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폰 배송중” 퀵배달인척 1인 2역…수천만원 가로챈 상습범
-휴대폰 1대당 최대 110만원…총 2100만원 가로챈 상습범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폰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퀵서비스 배달원인척 사람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27)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 중고 휴대폰을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69명에게 2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중고 휴대폰을 한대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에게는 휴대폰 1대당 1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이 씨가 피해자들과 대화한 내역. [제공=중랑경찰서]

그는 동종전과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주거지 없이 렌트한 차량을 위해 도망다녔다. 경찰은 렌트카 업소에서 차량 GPS 정보를 확보해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범행을 위해 폰 하나에 두 가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투넘버’ 서비스로 1인 2역을 했다. 한 번호는 중고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할 때 썼고, 다른 번호는 피해자들에게 퀵서비스 배달원 번호라고 속이는 용도로 이용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물건을 언제 배송했느냐고 물으면 자신의 다른 번호를 퀵 서비스 번호라고 알려줬다. 연락이 오면 퀵서비스 배달원인 척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이 씨는 범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과 금액 등을 수첩에 메모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가로챈 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추가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물품 거래 시, 시가보다 저렴하거나 택배 거래를 유도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며 “택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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