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한 결과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고 13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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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1월 정기노회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회는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한 뒤 선거를 통해 새 부노회장을 뽑아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김 목사는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 직을 자동 승계한다는 노회 규칙을 위배했다며 재판국에 소를 제기했다.
이 소와 별개로 김 목사 등은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재판국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한편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판결이 진행된 이날 재판정인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 바깥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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