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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지선 출마자 출판기념ㆍ의정보고회 금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ㆍ13 지방선거의 선거 전 90일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또 후보자 이름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이 제한된다.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3월 15일까지 사퇴해야 되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재ㆍ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선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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