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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추서 기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치안감)에 대한 추서를 축하했다.

11일 문 대통령 페이스북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안 치안감의 추서식을 언급하며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 그동안 가족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 안병하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병하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제공=연합뉴스]

이어 “안병하 치안감은 5·18민주항쟁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다.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며 “그러나 이를 이유로 전두환 계엄사령부에서 모진고문을 받았고 1988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뒤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못했던 안 치안감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순직판정을 받았다. 2006년에는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2017년 경찰청 최초의 경찰영웅 칭호를 받았다”며 “위민정신의 표상으로 고인의 명예를 되살렸을뿐 아니라 고인의 정신을 우리 경찰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추모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안 치안감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중령으로 예편, 1963년 치안국 총경으로 특채돼 경찰에 입문했다.

그는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했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시위진압 경찰관의 무기사용 및 과잉진압 금지를 지시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초를 겪고 면직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순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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