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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정부, 팔레스타인인 거주권 임의 박탈 가능
이스라엘 의회서 관련법 통과…팔레스타인은 “국제법 무시” 비판



[헤럴드경제]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권을 임의로 박탈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7일 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정부에 충성하지 않을 경우거주권이 박탈될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팔레스타인을 선별한 뒤 거주 관련 서류를 없앨 권한이 있다.

이 법안은 허위 정보를 근거로 거주권을 얻었거나 범죄와 관련된 개인에도 적용된다.

이스라엘 정부가 실제로 팔레스타인인의 예루살렘 거주권을 박탈할 경우 팔레스타인 주민의 정치·사회적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루살렘 주민 약 88만명 가운데 3분의 1은 팔레스타인인이고 이들은 대부분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동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그동안 벌어졌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 법안이 팔레스타인인을 극도로 차별하는 법률이라며 반발했다.

PLO의 고위 간부인 하난 아쉬라위는 “이스라엘 정권은 비윤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권을 박탈함으로써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공동 성지로 꼽히는 예루살렘을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격화됐다.

게다가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오는 5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맞춰 예루살렘 대사관의 문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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