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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軍, 촛불정국때 군투입 수차례 논의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부터 2개월 간 국방부가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 차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촛불정국 당시 군 병역 투입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사진=연합뉴스]

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사령관들은 이 기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회의를 열고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등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투입 논의를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기 참모회의가 아닌 수도방위사령관들만 모인 긴급회의였다”며 “회의록이 합참과 국방부에 남아 있을 테니 수사를 통해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같은 기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미룬 점도 정황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에 “위수령을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질의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은 검토 후 ‘폐지’ 의견으로 회신하도록 결론 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가 한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한 전 장관은 군 법무관리관, 육군 법무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존치’로 의견을 뒤집었다. 국방부는 3월 10일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회신을 않다가 가결 후인 3월 13일에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해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군인권센터는 “한 전 장관과 합참 간 의사소통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수령과 같은 반헌법적 명령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위수령을 즉각 폐지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차장 등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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