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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형 성폭력범죄 법정형 최대 10년으로 상향…공소시효 연장 추진
- 여가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 고용노동부 익명신고 게시판 신설 등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해 진상 파악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현백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여성가족부]

이번 대책은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현재 5년에서 10년 이하로, 벌금 1500만원에서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킬 방침이다.

직장 내 성범죄 신고 시스템도 새롭게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새로 개설했다. 익명신고만으로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에는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 상담센터’ 등을 운영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정현백 장관은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체계화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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