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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인권센터 “軍, 탄핵 기각 대비해 ‘군 병력 투입’ 논의했다” 폭로
-“박근혜 정부 촛불혁명 ‘軍 무력진압’ 모의는 사실”
-“복수의 제보자ㆍ문건 有…검찰 등 수사 이뤄져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군인권센터가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한 군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열린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가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한 군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임 소장은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전 육군참모차장, 육사 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의 ‘위수령을 폐지’ 검토의견을 재차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고도 밝히며 청와대ㆍ군 지휘부ㆍ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한 친위쿠테타를 기획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임 소장은 “위수령 존치 시도는 청와대 파견 법무관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뤄졌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이같은 군 병력 투입 논의를 전격 수사하는 한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임 소장은 “당시 구체적으로 몇 차례 회의를 걸친 것인지 합참과 국방부에 기록도 있다. 보고체계로 남은 문건을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수사에서 밝혀야 할 지점이다. 군사 쿠테타를 견제해야할 기무사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여실히 드러난만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수사 개시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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