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사무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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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회규칙안은 향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인권센터 설립취지에 공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규칙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밖에도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회규칙 및 내부규정을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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