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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부담금 핵심기준...공시지가, 평균상승률
2일 매뉴얼 배포, 내주 설명회
반포현대, ‘1호’자료제출 예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면서 관련 논란이 상당부분 잦아들 전망이다. 이달 말에는 서초구 반포현대가 서울 강남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구청에 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각 시ㆍ군ㆍ구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부터 지자체 재건축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매뉴얼은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내용을 정리해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조합원이나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 대상 단지 기준, 산정 방법, 징수 및 활용 방법 등이 기술돼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담액과 관련한 설명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부담액은 사업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초과이익 가운데 정부가 환수해 가는 액수다.

매뉴얼 배포 전만해도 종료시점 가액은 시세의 80~90%인 감정가로, 개시시점 가액은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으로 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많았었다. 이에 대해 매뉴얼은 공시지가가 기준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토부는 “(종료시점 가액은) 공시가격 산정방법을 준용해 산정하고, 이를 공시가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별도의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이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관련해서는 사업기간 정기예금이자율과 사업장 소재 지역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것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저축성 수신’의 ‘순수저축성예금’ 중 ‘정기예금 6개월 ∼ 1년 미만’의 연이율을 말한다. 평균주택가격지수는 한국감정원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다. 매뉴얼은 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산식에 대입했을 때 서울 강남4구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르면 내달 이후부터 구체적인 예상액을 통보받는 사업장이 하나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는 이미 지난 1월 서초구 반포현대에 이달 말까지 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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