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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주공1단지 12월 이후 이주…재건축 이주 늦춰진다
서초구 4개 단지 7월 후 순차 이주
이주 대란 막기 위한 조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등 서초구 재건축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2673가구), 방배13구역(2911가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2120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심의해 순차적으로 이주하도록 결정했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는 7월 이후,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한신4지구는 12월 이후로 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나면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사진=반포주공1단지]

서울시는 주변 지역의 이주계획을 고려해 순차적인 이주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 측은 “인접구(區)에 올해 약 1만3000여 가구의 이주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의 이주가 겹쳐질 경우 올해에만 2만호 가량이 멸실되어 주택시장의 불안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초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는 지난해 말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신청에 대거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서초구청은 아직 인가를 내 줄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심의를 통해 조정된 인가 시점 이후에도 일정기간 구청에서 인가 확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를 상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6일에도 송파구의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각각 7월 이후와 10월 이후로 조정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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