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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수사팀, 악의성 보도”…미디어워치 1000만원 배상책임
-양재식 특검보, 미디어워치 기자 등 손배소 승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53) 특검보가 조직폭력배의 범죄수익금을 관리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매체 미디어워치가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김선희 판사는 양 특검보가 미디어워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대표 황모 씨, 기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미디어실크 등은 양 특검보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 등 기사를 작성해 온라인에 게재했다. 양 특검보가 검사 시절부터 사기범 강모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범죄수익금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양 특검보가 검사복을 벗은 뒤 강 씨의 형사사건을 변호했고 강 씨와 연루된 의혹을 받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양 특검보는 “특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 위해 허위 보도를 했다”며 이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사를 허위보도로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 특검보가 강 씨를 접견한 건 변호인을 맡은 4년 동안 총 81회로 일반적인 수준이었지만, 기자가 이를 부풀려 매우 밀접한 관계였던 것처럼 보도했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이어 강 씨의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 처럼 허위보도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양 특검보가 맡고 있었던 직무의 특수성, 이 씨 등이 지지하고 있는 전 대통령의 탄핵재판 종결이 임박하고 있었던 시기적 특수성을 더해보면, 박영수 특검 수사의 공정성, 타당성 등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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