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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지는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P플랜’ 첫 사례 나왔다

-법원, P플랜 절차 거친 레이크힐스 순천 회생절차 개시

-채권자 협의 먼저 이뤄져 회생절차 마무리 앞당길 수 있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지 1년여 만에 초단기 회생절차인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강제 채무조정’이란 법정관리와 채권자 주도형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P플랜 활용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레이크힐스 순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면서 5일 이같이 밝혔다. 

골프장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레이크힐스 순천은 지난달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지난 2010년부터 계속된 매출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사전 회생계획안을 냈다. 주식회사 골프존 카운티와 인수ㆍ합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채권자 과반 이상의 동의도 구한 상태였다. 

이는 통상 회생절차와는 다른 전형적인 P플랜 절차로 평가된다.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기업이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와 협의에 나선다. 하지만 P플랜에서는 기업이 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회생을 신청한다. 채권자들과 협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터라 이르면 1~2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P플랜을 전격 도입했지만, 그동안 적용한 예는 드물었다. 수원지법의 경우 미주제강에 대해 P플랜을 적용해 회생인가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레이크힐스 순천의 회생 절차는 이르면 1~2개월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는 6일부터 공개 입찰이 진행된다. 회사를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골프존카운티가 예비 인수자가 된다. 또다른 입찰자가 공개입찰에서 더 높은 액수를 부르지 않는다면, 골프존카운티가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0일 오후 2시에는 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이 채권자 집회 결과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인다면, 레이크힐스 순천은 이로부터한 달 안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시장에 복귀할 수도 있다. 

레이크힐스 순천은 회생 절차 도중에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영업을 위한 포괄 허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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