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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사법연수생들의 입소식... “합격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 61명, 49기 연수원생으로 입소

-연수원, 일일이 호명하며 임명장 수여

-여성 연수생 비율 42.62% 역대 최대

-연수생 평균 연령 33.85세 역대 최고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더 이상 시험이 없으니까 긴장할 수 밖에 없었어요. 합격해서 다행입니다” 


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이희진(31) 씨가 전한 소회는 기쁨보다는 안도에 가까웠다. 지난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씨는 연수원에 ‘끝둥이’로 입소할 수 있었다. 이 씨가 사시에 첫 도전한 건 6년 전인 지난 2012년이었다. 2차 시험에 세 번 떨어지자 어느덧 마지막 사법시험일인 2017년도에 성큼 다가와있었다.

대학생 때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변정은(35) 씨도 “합격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씨는 판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최고령 입소자인 박종현(42) 씨는 무려 12년 동안 시험을 준비한 끝에 마지막 사법연수원생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합격자와는 무려 스무살 가까이 나이차가 나지만 그는 “이제 시작이니 더 멋지게 비상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사진1=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제49기 사법연수원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들은 향후 2년 동안 연수원에서 법조인으서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된다.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59회 사법시험 합격자 입소식 풍경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1000여 명이 한꺼번에 입소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날 임명된 연수생은 6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 비해서도 53명 줄어든 규모다. 단체 입소식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군복무 등 이유로 등록을 연기한 세 명의 연수생만 향후 추가 입소한다. 
[사진2=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이 사법연수생에게 임명장을 나눠준 뒤 껴안으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은 이례적으로 연수생들을 한 사람 씩 호명하며 강단에서 ‘사법 연수원생으로 임함’이라고 쓰여진 임명장을 나눠줬다. 과거에는 기수 대표 한 사람만 임명장을 받았지만, 마지막 사법연수원생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성 원장은 지난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울려퍼진 안드레아 보첼리의 ‘because we believe’라는 노래를 따라부르며 연수생들을 격려했다. ‘우리는 빛나기 위해 태어났다’는 가사를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최고령 입소자인 박 씨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겠다”는 선서문을 낭독했다. 선서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61명 연수생의 표정은 결연했다.

올해는 유독 여성 연수생 비율이 높았다. 여성 연수생은 총 26명으로 전체 42.62%를 차지한다고 했다. 자료가 남아있는 1984년 이래 최대 비율이다. 이날 연수원에 입소한 정초롱(32) 씨는 “여성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사회 발전을 생각하고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사진3=사법연수원 최고령 입소자인 박종현 씨가 기수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수생 평균 연령은 33.85세다. 역대 최고령 기록이었던 지난해 33.03세보다 0.82세 많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수험생들이 사시에 몰렸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령자는 기수 대표 선서를 맡았던 박종현(42) 씨, 최연소자는 이승우(21) 씨다. 박 씨는 “최고령이다 보니까 자치회장으로서 동기들과 함께 수업 외 활동을 해나갈 것 같은데 열심히 잘 하겠다”고 했다. 이 씨도 “진짜로 막내가 됐는데 제가 잘 모시겠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연수생들은 이날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며 2년 동안 예비 법조인으로서 교육을 받는다. 세 개 반으로 나뉘어 민ㆍ형사 실무 등을 두루 교육받는다. 연수원은 졸업 직후 판사로 임용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사내변호사와 공공변호사 영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마지막 연수생들의 수습이 종료될때까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 시험이 없어지더라도 연수원 기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사법 연수원은 교육 대상을 ‘예비 법조인’에서 ‘현직 법관’으로 바꿀 예정이다. 경력법관들에 대한 연수나, 가사ㆍ행정ㆍ조세 등 특수 업무를 맡는 법관들을 재교육할 계획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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