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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은폐 혐의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지 3개월여 다시 구속 위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난 지 석달 만에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8월 군은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임의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 관리 기본 지침’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당시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가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석방하면서 검찰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해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서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2014년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국방부) 장관 시절이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부인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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