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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돈으로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판에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도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의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국정원 최종흡(69) 전 3차장과 김모(59) 전 대북공작국장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5억3500만원과 5만 달러를 받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이 범행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동원됐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7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위원과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국정원 자금 1억3500만 원과 2만 6000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김 전 국장은 이듬해 같은 사업에 5억2000만 원과 1만 달러를 각각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거액을 들여 미국 국세청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국장이 사용한 대북공작금 중 1억2000만 원은 이 전 청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건네져 뇌물로 쓰였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일었던 ‘바다이야기’ 사건 피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공작금 8만5000 달러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일명 ‘연어 프로젝트’로 불렸던 이 계획 역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쓰인 대북공작금 일부가 해외 정부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하게 전달된 정황을 잡고 형사사법공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엄격히 집행돼야 할 대북공작금 일부를 전직 대통령을 음해할 의도를 가지고 불법 사용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국세청이 정보기관과 사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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