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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특활비·공천헌금 의혹…MB수사 막바지
혐의액 100억대 육박 영장 불가피

검찰이 벌이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비자금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과 기업 뇌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이 추가되며 혐의액이 100억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일 이상은(85) 다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도곡동 땅 매입대금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넘어간 정황과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 용처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다스 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MB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주변인들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가 검찰에 나와 조사받았다.

검찰은 같은날 김소남(69)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김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2008~2012년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밖에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현안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 원 유용 혐의 공소장에 주범으로 기재됐다.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활비 액수도 10억 원대에 달한다.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벌인 소송비용 대납 액수도 6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지원 대가 뇌물과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가 추가되면 총 혐의액이 100억 원대에 달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뇌물이 5억원을 넘어가면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7년~10년을 권고하고 있다. 수뢰자가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면 가중요소로 다뤄져 징역 11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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