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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듬는 선생님 엄청 많았어요 우린 모르고 당했지만…후배만은” SNS 달구는 학교 성추행 증언…
미투 운동이 전방위로 커지는 가운데 새학기를 시작한 중ㆍ고등학교 후배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미투 운동에 동참한 젊은층이 생겨나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교사들에 의한 성추행 목격담과 과거 성추행 피해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현직 교사는 SNS를 통해 “잊고 살았는데 초등학생 때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남교사도 많았다”며 “여학생들 등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끈을 쓰다듬는 아저씨 교사나 할아버지 교사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우리는 그게 성추행인지도 몰랐으니까 아이들이 다 기분 나빠하기만 하고 아무도 부모님께 이르지 않았다”며 “돌이켜보니 아동 성추행을 한 남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A 씨도 SNS를 통해 “영어 교사가 생활영어를 쓰게 한다며 자기 이름을 부르며 뛰어와 품에 안기게 한 적이 있다“며 학창시절 당시 불쾌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그는 “세상 어떤 곳보다 (성추행 문제가) 심각한 곳이 학교”라면서 “학생들이 미투운동을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폭로가) 나올 것”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자주 적발되어 왔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에선 한복 고름을 매준다며 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고 교복 치마 검사를 이유로 치마를 들추는 등 학생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한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2016년 경기도 수원에선 여고생들을 강제로 껴안거나 볼을 비빈 30대 교사가 적발됐다. 교사들의 비위 행동이 꾸준히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정작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제자 24명을 수십 차례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의 체육교사는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법 감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당시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SNS로 미투 운동을 벌였다”며 “정당하지 못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 수많은 학생이 용기를 냈지만 법원 판결로 이 운동이 단순 폭로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더라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고등학생 2명을 장기간 성추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은 서울의 한 교사는 1심에서 8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았다. 여중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광주의 전직 중학교 교사도 지난 1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감형 받았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방어능력이 없는 10대에게 일방적인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교사들은 선생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성범죄에 연루된 이들은 교단에 절대 남아있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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