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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소 20대 둘 무혐의 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2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남지역 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양 아버지는 지적장애인 10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20대 B·C 씨를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A 양 아버지는 “B·C 씨가 술을 마시자며 딸을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지난해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 당시 딸이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고 딸에게 전후관계를 물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CG]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양과 B·C 씨가 지난해 여러 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이런 행위가 성폭행은 아니라고 보고 지난달 말 B 씨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친구 사이인 B·C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과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A 양은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한 경찰은 A 양의 아버지를 통해 지능지수(IQ)를 확인 해본 결과 96으로 나왔다며 의사표현 능력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B·C 씨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혐의가 없는지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B 씨 등이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B 씨 등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양 아버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딸의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58에 불과하다”며 B 씨 등이 딸을 유인해 성폭행한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A 양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B·C 씨 엄벌을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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