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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30년 된 목동아파트 재건축, 기존 안전진단 규정 적용돼야”
-목동,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직격탄
-재건축 연한 40년 늘리기 형평성 논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양천구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천구청은 28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양천구 인근 목동아파트 단지에 대해 개정 고시안 이전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의원(양천 갑)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양천구는 “올해로 30년이 돼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고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는 정책의 불공정한 적용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주거환경 평가항목은 기존 40점에서 15점으로 배점을 낮추고, 20점이던 구조안전성평가 항목을 50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을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 양천구는 국토부의 이번 고시예고가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 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양천구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년에서 100여 년인 것을 고려할 때 구조물이 E등급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런 측면에서 안전성 기준 평가의 배점을 50점으로 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배점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벌써 동일하거나 오히려 뒤늦은 재건축 연한 임에도 안전진단을 발 빠르게 추진한 강남은 이번 예고된 고시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했다. 정책은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올해로 2만6000가구가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 30년을 맞았다.

이미 수년이 지난 단지도 많다. 내진설계도 하지 않았던 시절, 갯벌 같은 연약지반에 세워져 수많은 파일에 겨우 건물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초기 건축당시 나중에 세워진 건축공사로 인해 먼저 세워진 건물이 기울어 공사가 중단된 사태도 빈번했다.

파일이 박혀있는 관계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황이고 3만6000대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 시설도 부재인 상황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화재 등의 재난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과 인체에 유해한 내외장재 논란도 다량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천구는 “예고 없이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대형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볼 때,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재건축 평가기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올해로 30년이 되어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고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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