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ㆍ18 특별법’ 국회 문턱 넘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58명 가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5ㆍ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결을 위한 ‘5ㆍ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법안은 5ㆍ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또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한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