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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5ㆍ18민주화운동 특별법안 위헌 소지”
-민평당ㆍ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소지를 제기한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며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위헌 가능성을 인정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은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사는 진상규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진상규명을 위해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 당사자들이 이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소위에 넘겨서 확인하자는 의미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충실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법무부 실무자 역시 발언대에서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법적인 문제 제기가 있지만, 강제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5·18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위헌의 소지라고 했지, 위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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