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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앤 스토리] “조두순 출소까지 2년” 표창원 의원, ‘전자발찌법’ 빠른 처리 필요해
-“현행 전자장치(발찌) 법안, 실효성 떨어져”
-“조두순 2020년 출소해…빠른 처리 시급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법안은 ‘전자장치(발찌) 실효성 재고 방안’이다. 정확한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전자발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표 의원은 지난 8일 동료의원 22명과 함께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뷰 도중 표 의원은 이 법안을 ‘전자발찌 조두순법’이라고 불렀다. 오는 2020년 12월 징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에 맞물려 법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는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법누수 현상’에 따른 국민적 불안의 해소를 외해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자장치 부착자 수 급증과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수는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2897명에 달한다. 5년전이던 지난 2012년 1032명과 비교했을 때 280%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전자장치 부착이 활발해진 상황에서도,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6년 기준 재범자 수는 69명으로, 2012년 23명과 비교했을 때 300% 증가했다.

전자장치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 수도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전담인력은 총 141명으로 2012년(119명)과 비교했을 때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표 의원이 현행 전자장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현행 제도의 문제는 전자발찌의 부착여부를 형사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는 데 있다. 형량을 마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때는 형량을 살기 전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 집행 중인 수감자의 재범 위험성을 매년 재평가해 필요한 경우 부착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했다. 아울러 이전 법안에서 빠졌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성범죄자에 대한) 1:1 보호관찰 진행 등이 개정안에는 추가됐다.

표 의원은 “올해 국회 회기내에 법안이 통과돼야만, 유예기간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완전한 시행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개정안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보호관찰 인력도 확보해야하고, 이외 부가조건들도 갖춰야 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면서 “이 문제를 묵혀두면 국민들이 우려했던 조두순의 출소 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제안된 이 개정안은 시행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표결도 절차도 추가로 진행이 돼야 한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표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대되서 폭력의 뿌리를 막을 수 있는 법들이 빨리 생겨났으면 한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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