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8개 반(10명)으로 구성된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펼친다.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한다.
수원시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있다.[사진제공=수원시] |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수원시 징수과를 찾아가 영치증을 내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강력한 번호판 영치 처분으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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