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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 징수과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와 함께 다음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領置)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는 8개 반(10명)으로 구성된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펼친다.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한다.

수원시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있다.[사진제공=수원시]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수원시 징수과를 찾아가 영치증을 내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강력한 번호판 영치 처분으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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