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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정채용 중진공 이사장 징역10월 확정
최경환 인턴 청탁받고 점수조작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턴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56)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 의원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 황모 씨에 관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 조작을 지시해 합격자 명단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 등은 2012년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모 씨 등 3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는 당시 30명을 모집하는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에서 2140등을 기록했으나 권 전 실장이 인사팀에 점수 조작을 지시해 176등으로 통과했다. 이후 인적성 검사에서도 최하위권에 들었으나 중진공은 황 씨의 등수를 임의로 변경해 합격 처리했으며, 두 차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됐다.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취업준비생에게는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죄질이 무겁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에게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최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종 합격자 발표 전날(2013년 8월 1일) 독대 자리에서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 믿고 써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최 의원 측은 박 전 이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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