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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전대통령 무기징역 가능성은 낮아
4월6일 선고앞두고 형량 관심…
뇌물혐의 상당부분 유죄 결론
법리상 45년·무기징역도 가능
공범들과 형평성 고려될듯


27일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 형량도 이에 가까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적어도 공범인 최순실(62) 씨보다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1심 판결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선고된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5개가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형량을 좌우할 뇌물 혐의도 최 씨의 1심 판결에서 상당 부분 유죄로 결론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ㆍ롯데ㆍSK로부터 231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결론이 내려질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9년에서 12년형으로 정해진다. 가중처벌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범행의 정점에 있었고 지난해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현재 형사재판마저 거부하는 등 가중 처벌 요소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최 씨 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 등 5개 혐의를 더 받고 있다. 검찰도 이같은 점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선은 징역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여러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의 절반을 가중할 수 있다. 검찰 구형량과는 무관하게 이론적으로 최대 징역 45년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셈이다. 집단 가혹행위로 후임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윤일병 사건’의 주범도 지난 2014년 10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다른 공범들의 형평성이 양형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 씨보다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유기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국정농단 재판이 일단락되더라도,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상납받고 친박 의원들을 공천 후보로 올리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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