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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제유 사업 투자 고수익”…600억원 가로챈 업자 징역 10년
- 매달 10%~15% 수익률 약속…620억 편취
- 법원 “돌려막기 사기…죄질 매우 불량”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동남아시아에서 헐값에 수입해 온 정제유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EP홀딩스 대표 김모(4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헤럴드DB]

재판부는 “1년 6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고수익을 미끼로 많은 피해자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싱가포르 등지에서 싼 가격에 정제유를 수입,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15%의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6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치밀했다. 김 씨는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 대구, 부산 등 전국에 10여곳의 지점을 설치했다. 각 지점에 소속된 지점장들은 폐유를 원료로 하는 사업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국내에는 경쟁자가 거의 없는 ‘블루오션’이라고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김 씨는 직접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업체들과 월 최대 5000톤 규모의 정제유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회사 연간 매출이 1500억원을 달성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상은 새롭게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다.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규모는 미미했고, 회사 영업이익은 적자이거나 1억원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등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범행의 성격과 죄질, 피해자의 규모, 김 씨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행이 근절되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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