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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근로시간 단축, 前 정권 행정해석 바로잡은 것”
-주 52시간 근로, 휴일 근무 관행 없에는 것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지불 능력 담보될 때 가능할 것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회 환노위원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와 법 개정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02년 법으로 52시간을 규정한 것을 박근혜 정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사실상 68시간 일하도록 만들었다”며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국회 환노위는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행정해석하고 연장근로 12시간에서 휴일 근로시간을 제외했다. 환노위는 이런 행정해석을 불합리하다고 판단, ‘1주’를 휴일 포함 7일로 계산해 16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와 최대 갈등 요소였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가 유지된 데 ‘개악’이라며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도한 것은 휴일 근로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당 52시가 근로가 자리잡으면 휴일 근로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문제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받아주길 바란다”며 “특례업종 축소나 법정공휴일 의무 실행 등 노동계가 오랜 시간 바라왔던 것을 도입한 만큼 균형 있게 법개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향후 논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정안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지불 능력이 담보돼야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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