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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구청장 구속…네티즌 일갈 ‘504호’ 의미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이로 인해 신 구청장은 이날 주요 포털 실검에 오르내리는 한편 한 네티즌이 일갈한 ‘504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자정쯤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이 자금으로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ㄱ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연희 구청장 구속? 올게 왔구나!”, “신연희 기어이 504번이 됐구나”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으로 강남에 봄이 왔구나. 곧 제비가 날아들겠네” 등의 풍자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서 504번은 현재 서울구치소 503호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방인 ‘504호’를 빗댄 수감번호를 의미한다.

한편 신 구청장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와 강남구의 행정 쟁점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신 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화환을 보내 ‘환영’의 뜻을 전하는 등 다수국민여론과 다른 행보를 보여 누리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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