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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오는 4월 6일 첫 법원 판단 받는다
-징역 30년 구형한 검찰
-눈물로 호소한 국선 변호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선고된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지 1년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비리로 실형을 사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도 역사에 기록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사건보다 공소사실이 더 많고 법률 쟁점도 많아서 통상 사건보다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며 이같은 선고 일정을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마지막 변론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수사를 맡은 검사 9명과 국선변호인 5명이 법정에서 막판까지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정농단 사범 중 최고형량 구형한 檢=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20개월 경과한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차례도 보인적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기징역형 상한이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최순실(62) 씨에게 구형했던 징역 25년보다도 높다. 박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로서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었던 점, 지난해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현재 ‘재판 보이콧’에까지 이른 점이 고려됐다.

▶“부디 선처해달라” 울먹인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4시간 30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5명의 국선변호인들이 차례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한 것일 뿐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전혀 모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을 했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 SK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박승길(44ㆍ연수원39기) 변호사는 변론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변론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수년 간 고민하면서 비용과 사후 활용등을 고민했고 스포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 부디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훌쩍다. 강철구(48ㆍ연수원37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읽어내려갔던 입장문을 다시 한번 낭독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 찍어졌으면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이었다.

▶공범들 줄줄이 유죄ㆍ朴 중형 전망=법원 안팎에서는 검찰 구형량과는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박 전 대통령과 12개 혐의 공범인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이보다 중형에 처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형량과는 달리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경우 최대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러개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합범’의 경우 최고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형법은 무기형이 아닌 징역형의 경우 1개월~3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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