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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결심공판도 불출석…檢구형량에 ‘괴씸죄’ 추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심공판 불출석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317일째인 오늘 모든 심리가 끝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리는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 왔다.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돼 작년 11월부터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그동안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할지도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 한 후 오후 2시 10분부터 재판을 재개,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은 오후 3시 전후 나올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특히 뇌물죄는 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혐의가 여럿이어서 가장 중한 형의 50%를 가중하면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론상 최대 45년형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가운데 13가지는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겹친다. 검찰은 재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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