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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처리됐지만…통상임금 범위 논란 속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글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법정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3시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 논의가 시작된지 5년만의 일이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에 전격합의하면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차등화하는 등 보완책도 내놨다. 하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정 논의가 여전히 원점을 맴돌고 있는데다,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8시간 이하일 경우 기존 150%를 유지하게 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 제도 안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진=헤럴드경제DB]

▶휴일근로 수당 잣대 ‘통상임금’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휴일근로수당 문제였다. 휴일근로수당이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라는 주장에 따라 200%의 중복할증을 요구해 온 노동계의 주장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에서 일단 배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땐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환노위 여야 3당 간사의 중재안이 불발된 이유도 여당내 일부 의원들이 휴일근로수당의 150% 지급에 반발해 처리가 불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여전히 논란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법원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이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이후 경영계 측에선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경총 등 경영계에선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초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연동하는 수당이 연간 7조6400억원에 달해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된 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향후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정간 대화가 한층 가열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근로자들의 전 세계 최악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현장에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휴일ㆍ초과근무수당이 근로자들의 임금보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법으로 연장근로가 규제될 경우 기업들이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새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제 산업현장을 살펴보면 정해진 생산량을 제한된 시간에 맞추기 위해 사람을 더 쓰기보다는 기존 근로시간의 생산성을 높여 이를 맞춰오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고용창출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도 “기업들이 사람을 더 쓰기 보다는 설비투자를 통해 자동화 비율을 높이는 쪽이 장기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기다 최저임금 이슈가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졌다면 고용확대를 기대해 볼텐데, 이마저도 힘들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 축소는 일자리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에 비해 등한시 돼오던 도ㆍ소매, 서비스업 등의 장시간 근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면에서 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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