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해지는 재정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공공병원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인하대병원 이경우 원무팀장은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고객서비스 향상,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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