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현판을 전달받은 아파트는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 아스트로, 미사강변 더샵 리버포레ㆍ한신휴플러스ㆍ하남더샵센트럴뷰ㆍ 베라체 등이며, 현재 금연아파트는 이번에 현판전달식을 가진 5개소 포함 총 10개소이다.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동의 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해당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담배의 폐해에 대한 일반시민 인식이 높아지고, 또 간접흡연피해방지에 대한 요구도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절차는 보건소 건강증진팀031-790-518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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