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 따르면 1995년 캐나다와 합의한 검역요건은 ‘수출 과수원 주변 200m 이내에 캐나다에서 규제하는 검역 병해충의 서식이 가능한 다른 식물들이 없어야 한다’이다. 검역본부는 이런 요건이 수출을 제한해 작년 5월부터 캐나다 검역당국과 협상을 진행했고 요건 중 과수원 주변의 격리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요건 완화로 많은 농가가 캐나다 수출에 다시 참여해 수출량이 확대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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