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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품 검사, 독점→경쟁 체제로 바뀐다
-소방청, 소방용품 품질관리 규칙 개정 공포
-검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향상 기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독점하던 소방용품 검사 일을 다른 전문기관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독점이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검사기간 단축,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향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소방청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에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고가 시험장비 15종을 의무 보유해야 했다. 

이번 개정 공포된 규칙에는 해당 15종 장비를 빌려서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다. 임대 가능한 시험장비는 소화시험장 등 형식승인 8종과 살수분포ㆍ밸브시험장치 등 성능인증 장비 7종이다.

검사요원 인원 수도 기존 8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낮췄다. 검사 실무경력도 2~10년에서 1~8년으로 단축했다.

소방청은 개정 공포된 규칙에 소방용품 합격표시 방법을 기존의 합극증지 부착, 철인, 각인 외에 직접 제품에 새기는 방식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병도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추가로 생기면 자연스럽게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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