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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투자이민 내달23일까지 단기연장…'투자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현행 5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다음달 2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민 수속을 서두르는 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미국투자이민 컨설팅 회사 국민이주㈜는 22일 '투자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 리스트 5가지'를 발표했다.

국민이주 김용국 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은 법적으로 '위험성 있는(at-risk) 투자'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잘못 돼 원금상환을 못 받는 경우 그 몫은 모두 투자자에게 돌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주가 발표한 체크 리스트에 따르면 투자자는 ▲청약서류(Subscription Document)와 사모 제안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 ▲미 이민국 사전승인서(I-924) 접수여부 ▲프로젝트 착공 여부 ▲원금상환 조건·기한 ▲리저널센터 실적 등을 체크해야 한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이 리스트를 숙지하고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영주권 취득뿐만이 아닌 약 6억원에 달하는 원금상환까지 안전하게 챙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급할수록 신중히 고민해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청약서류(Subscription Document)와 사모 제안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
투자자는 청약서류와 사모 제안서를 반드시 이민업체나 리저널센터에 요구해야 한다. 청약서류와 제안서에는 프로젝트의 사업금액·자금확보·원금상환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투자자가 직접 서류를 검토하면 좋지만 서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결정이 짧을 경우 반드시 미국 변호사나 국제투자분석전문가 등에게 법률적, 경제적 조언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미 이민국 사전승인서(I-924) 접수여부
프로젝의 사전승인서(I-924) 접수여부도 중요하다. 사전승인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경제효과, 자금구조 등 제반 조건 등을 검토한 후 이민국이 승인해주는 문서다.
일반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보다 이민청원 심사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 착공 여부
프로젝트 착공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영상과 사진, 재무제표 등을 확보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공사가 진행됐는지 확인해 프로젝트 진위 여부와 위험요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원금상환 조건·기한
 계약서상 원금상환 조건과 기한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는 5년 만기 원금상환이지만 프로젝트마다 조건과 기한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 특히 연장옵션 유무 등도 확인해야 한다.

◇이민 컨설팅 업체·리저널센터 실적
이민 컨설팅 업체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진행 실적·원금상환 실적 등을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투자를 하는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전혀 실적이 없는 컨설팅 업체, 리저널센터와 계약할 경우 청약서류, 사모제안서와 프로젝트에 대한 제반 요건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
한편 국민이주는 오는 2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DVRC PTC-II 공공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와 NYCRC의 Fresh Direct II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미나 예약은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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