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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인사청탁 뇌물 혐의’ 구은수 前 청장, 1심서 집행유예
-재판 핵심인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 ‘돈전달자’ 진술 인정 안돼

-사건 배당에 부당 개입한 혐의만 ‘유죄’ 결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불법 다단계 업체 IDS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구 전 청장이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의 청탁을 받고 사기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신중한 검토없이 함부로 지위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해달라는 청탁으로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재판의 핵심이 됐던 구 전 청장의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4월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로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윤모 경사 등 2명을 승진시켜 영등포경찰서에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등포 경찰서 지능팀은 당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사진설명=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뒷돈을 건네받고 인사ㆍ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구 전 청장의 뇌물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 건 재판부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보좌관 김모 씨는 “유 회장에게 전달받은 돈을 구 전 청장에게 건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유 회장에게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돈을 구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김 씨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친분이 없는 유 회장의 인사청탁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 달 사이 별개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적잖은 금품을 집무실에서 주고받았다는 진술도 통상 뇌물전달 방식에서 보면 자연스럽지 않아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뇌물 전달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하고 구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2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인사 청탁을 요청한 유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구 전 청장이 유 회장의 청탁을 받은 뒤 윤 경사 등의 특진을 지시하고 영등포경찰서로 보낸 혐의(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윤 씨의 보직을 챙겨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의로 지시했다기보다는 본인 인사희망을 반영해주라는 언급이었을 수 있다”며 이를 직권남용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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