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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젤투자 관행에 사기혐의…더벤처스 대표 무죄확정
선투자 대가 지분취득 ‘팁스’
‘부당한 가로채기 없다’ 판단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4) 더벤처스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스타트업 특성상 리스크를 떠안는 입장인 ‘엔젤투자자’가 협의를 통해 취득 지분을 정하는 게 관행이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호 대표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9억 원 상당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우리나라의 팁스는 이스라엘의 ‘팁(TIP·Technological Incubators Program)’을 그대로 차용한 제도다. 초기 스타트업에 민간투자회사가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정부에서 5억~9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주는 방식이다. 호 대표 사건 이후 팁스 운영사가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은 30%로 제한됐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엔젤투자자에 해당하는 ‘인큐베이터’들은 프로젝트 예산의 15%를 투자하고 벤처사업의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최대 50%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호 대표 측은 팁스 프로그램 규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분을 취득했을 뿐, 지원 대상 선정을 대가로 부당하게 가져온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호 대표가 제도를 악용해 스타트업의 지분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 지분을 호 대표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얻었다는 게 주장도 보탰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더벤처스가 투자계약을 통해 팁스 제도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벤처회사 5곳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더벤처스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받았고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밝힌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심 선고 직후 호 대표는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 걸음 나아진 계기로 생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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