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신연희 구속영장 재신청…횡령ㆍ직권남용 혐의
-검찰 영장신청 반려에 보완수사 후 재신청
-구청 직원 10여명 등 추가 소환조사 진행

[헤럴드경제=유오상ㆍ정세희 기자]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검찰이 반려했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업무상횡령과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달 초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강남구청 직원 10여명과 문제가 된 병원 재단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된 돈 중 9300만원을 동문회비 등으로 집행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 과정에서 병원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65) 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실제로 해당 병원 재단 계열사에 취업해 2년 정도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총무팀장에게 각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금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총무팀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화해 비서실장에게 전달했고, 이렇게 조성된 9300만원을 신 구청장의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강남구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을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고, 이 과정에서 신 구청장의 예산 횡령 의혹 증거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청 간부를 구속했다. 해당 간부는 지난달 1심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