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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학계 거목’ 곽윤직 교수 별세
-향년 93세… ‘법학계 바이블’ 민법 시리즈 저술
-민사판례연구회 조직, 초대 회장 지내기도

[헤럴드경제=좌영길·유은수 기자] ‘민법학계의 거목’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22일 오전 1시, 향년 93세. 발인은 25일이고,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충남 연기군 출신의 곽 전 교수는 우리나라 법학의 초석을 놓은 학자로 평가받는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 민법학계 최고 실력자로 평가받았고, 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그의 저서인 ‘곽윤직 민법 시리즈’는 국내 거의 모든 법학도들이 교과서로 삼아 ‘법학계의 바이블’로 불렸다. 1963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40만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절대·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등 우리나라 민법의 근본 이념을 확립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김재형 대법관과 양창수 전 대법관도 곽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상준 변호사는 “민법이라는 게 우리 법 체계에서 가장 기본법인데, 후학에 길잡이를 정확하고 소신있게 해주신 분이었다”며 “지금까지도 곽윤직 교수님 하면 저의 법 생활에 중요한 골간을 이루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7년에는 민사판례연구회를 조직해 우리나라 법학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도 이 연구회 출신이다. 1987년 한국법률문화상과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1925년 12월 16일생 △충남 연기 △성남중, 서울대 법대 △1968년 법학박사(서울대) △1953~1958년 동국대ㆍ서울대ㆍ이화여대 강사 △1956년 고등고시 행정과 제3부(외교) 합격(7회) △1956~1958년 법령정리위원회 전문위원 △1959년 미국 버지니아대 교환교수 △1960년 서울대 법대 조교수ㆍ부교수 △1965년 서독 함부르크대 교환교수 △1967~1991년 서울대 법대 교수 △1971년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교수 △1976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1991년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jyg97@heraldcorp.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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