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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처벌 수위 높인다…‘징역형’ 등 가능
-정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스토킹처벌법 제정…경범죄 아닌 징역ㆍ벌금 강화
-데이트폭력도 엄중대응…양형단계 사건처리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앞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징역형까지 강화된다. 또 데이트폭력에 대해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ㆍ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ㆍ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112)ㆍ수사 등 각 단계별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한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도 해준다. TV 강연, 공익광고 송출,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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