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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분담 이면합의, 외교부 내부 감사 이뤄질 듯
-외교부 관계자 “후속조치 검토 중”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가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때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일부 내용이 ‘이면합의’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외교부 내부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시 협상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뤄지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2014년 1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을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경화 장관을 향해 “별도의 약정으로처리했다는 게 결국은 이면합의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추가 현금지원이 담겨있다면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당시 약정에는 현금 보유액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을 하게 돼 있는 등 조건들이 붙어 있다. 곧바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오늘날 국민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보면 (결정을) 달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9차 협상 검토) TF의 보고서를 보면 ‘2년간 이면합의에 대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도다. 미국도 보안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의도적으로 (이행약정)을 누락시킨 것”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러면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나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하기는 했나”라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협상장에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관계장관회의 기록이 없다. 어떤 논의를 거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TF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검증결과, 한미 당국이 당시 군사건설사업과 관련해 협의할 때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예외적 현금지원의 대상은 미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도ㆍ감청 등 최고 기밀정보를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외교부TF의 자체 검토 결과, 추가 현금지원 방침을 결정한 건 당시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었는데, 당초 외교부는 방침을 수용했고 국방부는 반대했다. 하지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제안에 따라 교환각서에 근거 규정을 두고 협정 본문 및 교환각서가 타결되는 시점에 박철균(현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협상 부대표가 국방당국을 대표해 이행약정에 반영될 예외적 추가현금 지원 관련 문안에 가서명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이 회의에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홍균 청와대 국가안보정책조정비서관, 황준국 협상대표 등이 참석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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