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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표 팝니다” 사기 1200만원 갈취한 30대…“도박으로 탕진”
-총 1217만원 상당 사기 행각 저질러
-자금은 불법스포츠도박에 탕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매하겠다며 수십여명에게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쇼트트랙과 하키 입장권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32명에게 총 1217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 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들. [제공=영등포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1개월여간 인터넷에서 구한 입장권 사진을 게시한 허위 판매글을 올렸다. 한 씨는 이를 통해 갈취한 금액을 불법스포츠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사기범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려 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고 빙자해 사기를 벌인 사건”이라면서 “(인터넷 상품거래시에는) 직거래나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계정이나 계좌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충고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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