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은 청와대 비밀 접견에서 삼성의 변호사 수임료 대납 의사를 전달하고 향후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한 단서와 정황을 확보했다. 이는 “삼성의 40억원대 소송 비용 대납 과정과 다스의 미국 소송 자체에 관여한 바 없다”던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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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 변호사를 최소 두 차 례 이상 접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다스가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에이킨 검프를 선임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다스가 미국에서 처음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건 2003년이지만 6년간 지지부진했다. 다스 소송에 성과를 내길 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초 삼성 측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삼성 측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 사항을 삼성의 미국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에이킨 검프에 전달했다. 이에 삼성이 MB측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판단한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수 차례 면담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삼성 측 인사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다스는 2009년 3월 에이킨 검프와 BBK 투자금 반환 소송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관련 실무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전담했다.
검찰은 이 계약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에이킨 검프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삼성 측과 협의, 에이킨 검프에 지급할 소송 비용을 삼성이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남는 비용은 다스 측이 돌려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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