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라안]‘사병과 연애’ 특별관리중 자살 女중위 “국가 배상”
○…사병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관의 과도한 관리ㆍ감독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군의 유족에게 국가가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숨진 A중위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1억5000여 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대대장의 부당한 관리감독으로 A중위가 목숨을 끊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육군 소대장이었던 A중위는 지난 2009년 8월 소대원 B씨와 연인 관계로 밝혀지면서 대대장의 ‘특별관리’를 받게 됐다. A중위의 행동은 군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 대대장은 당시 A중위의 보직을 옮기고 B씨를 영창에 보낸후에도 A중위를 따로 불러내 B씨와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캐묻기도 했다. 결국 A중위는 지난 2010년 3월 숙소 인근 야산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숨졌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